지원대상
1.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2. 도 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 재직자
3. 주 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
4.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 이하(월급여 334만원 이하)
지원방법
모집인원 : 10,000명(3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제출서류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1월, 2월, 3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3.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문의처 : [[[1577-001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참여제외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1~3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청년 노동자 통장
2. 청년연금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