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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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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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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급액은 580만원이고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1. 공고일(23.5.12)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2. 공고일 기준 만18세~만34세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
3. 병역의무이행자는 해당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4. 공고일 기준(23.5.12) 근로중인청년(소상공인,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5.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5월건보료기준)

월 10만 원 *2년 납입 시 만기 시 58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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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준비하면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저축과 근로, 교육이 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되면 만기 시에 480만원의 현금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3.7월 ~ 2025.6월 (총24개월)
신청기간
2023.5.19(금) ~ 6.5(월) 18:00
[[6.5(월) 18:00에 시스템이 자동마감이 되니 마감시간 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와 운편 접수 불가, 선착순 접수 아님)
가구당 1명 신청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7.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4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 증명서)
9. 서류 발급은 23.5.12일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신청자격확인
공고일(23.5.12) 현재 만18~만34세이하(1988.5.13~2005.5.12일 출생)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39세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가능(19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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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신청 불가
3. 군 복무기간 계산기로 해당 여부 확인
4.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ㅏ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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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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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I.II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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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